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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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396條(過失相計) 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金額을 定함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Article 396 (Comparative Negligence) If a victim is negligent, the court may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by taking that factor into consideration.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722조 (손해배상의 방법 및 과실상계) 1. 제417조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준용한다.

2. 피해자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사례

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친구 을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웠다. 갑과 을은 지나가던 트럭에 들이받아 둘 다 크게 다쳤다. 이 경우 을은 헬멧을 쓰지 않고 동승하다 사고로 크게 다친 점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어 갑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것이다.

판례

  •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1]

각주

  1. 90다14423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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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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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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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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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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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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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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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