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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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한 사전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第111條(外國에 對한 私戰) ① 外國에 對하여 私戰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禁錮에 處한다.

② 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한다.

비교 조문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본 법에 따라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1]. 이 법의 제정목적 자체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또 그 사실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

본 조항의 입법과정을 당시 1953년 국회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국회의원 가운데 누군가 “사전이 무엇이요?”라고 묻자 엄상섭 위원장대리가 사전이란 “사사로운 전쟁… 국가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자의로 외국과 전단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 국가의 의용군이라고 해서 외국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그제서야 “이의 없오”라는 말이 나왔으며, 윤치영 국회부의장이 “그러면 그대로 통과입니다”라고 말하였다[3].

참고 문헌

  1. "우크라 돕고싶다"며 폴란드 입국? 불법논란 '참전꼼수'까지, 이재윤 머니투데이 2022.03.03
  2.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가는 '위법행위' 김민성, 아주경제, 2022-03-07
  3. 김남일, 이근, 형법 ‘사전죄’ 제정 69년 만에 첫 처벌 대상 되나, 한겨레, 2022-03-08

판례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13조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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